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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시론] 지방특성 반영한 주택정책을 (2004-05-25)

관리자l2020-09-14l 조회수 424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약 45%가 아직도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2000년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23.1%지만, ‘주거복지연대’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기준에 목욕탕 시설기준을 추가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34.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가소유 여부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분포는 지역별로 지극히 차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기준을 추가해 최근 분석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분포는 주로 1960년대 개발시대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와 전라남북도, 그리고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경상남도 내륙지역의 경우 전체 가구의 약 40% 이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 인천, 대전, 경기 등에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30% 미만이다. 이러한 비율도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와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별로 지역적 차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화시대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다. 중앙집권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의 주택정책에 대한 역할 기능의 분담이 상위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지극히 전달 중심의 기능적 체계에 한정되어 왔다.
  하지만 지방화시대의 주택정책은 지역주택정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분권적 주택정책, 즉 집행에 관한 다원적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주택시장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주택정책 역시 수도권 주택시장의 동향에 기초한 중앙정부 중심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지역주택시장의 문제점으로 투영되고 있다.
  최근 두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방주택시장의 공동화현상은 이러한 지방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첫째, 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에 필요한 투기과열지구지정과 주택거래허가제 등과 같은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획일적 고강도 처방은 지방주택시장에서의 미분양가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귀결되고 있다.
  둘째, 지난 3월 시작되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기준금리인 6.7%의 적용은 그 수혜자의 비율이 서울 28.2%, 경기 34.4% 등 수도권 지역이용자 비율이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및 주거안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리라 예측된 정책의 도입이지만,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정책의 적용이 실질적 수혜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방주택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능력의 고양이 가장 시급하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배양의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시행에 저발전지역에 대한 더욱 호혜적인 차등 금리의 적용이 필요하다. 가장 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택정책도 저발전지역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패니매(FannieMae)와 프래디맥(FreddieMac)의 경우 저발전지역에 대해 더욱 호혜적 저당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
  둘째, 자치단체와 주택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택기관과의 기능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독자적인 공사설립을 통한 주택문제의 해결은 현재 인적·물적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주택공사가 수십년의 주택공급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비용절약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측면, 그리고 다른 민간 주택업체와는 달리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은 지방주택정책의 과도기 단계에 자치단체별 지역주택정책 수립에 바람직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으로 판단된다. 재정적 독립이 수반된 지방분권은 지역주택문제의 해결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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